상담소 2009.07.16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하여 135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 3항)
임금 지급액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당사의 규정은 60일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되, 기본급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30일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본인이 회사에 복귀후 청구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때 통상임금보다
>못할 경우(기본급만 지급)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관련 법을 찾아 보았는데 잘 찾질 못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학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의 예외? 2009.07.16 3699
여성 업무 폐지시 육아휴직은 어떻게? 2009.07.17 942
해고·징계 해고비 질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7.16 53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09.07.16 977
고용보험 경비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고용보험 가입대상자) 2009.07.16 3869
근로시간 사무직은 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6 347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육아휴직 포함) 2009.07.16 1898
» 여성 출산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경우 2009.07.16 1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날 등본을 보내라는데... 2009.07.16 4385
산업재해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2009.07.16 1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6 830
근로계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되는 본사소속 한국내 주재원의 상시근... 2009.07.16 4515
근로시간 근무시간 (지각 후 종업시간이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 2009.07.15 2411
근로계약 취업규칙(사칙) 개정을 노조동의 없이 하면 유효한가? 2009.07.15 2225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91
해고·징계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정직기간 중 회사출입) 2009.07.15 2947
비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2009.07.15 1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5 2639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95
Board Pagination Prev 1 ...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