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5 0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기본상여금,여름휴가비,추석 떡값, 연말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기본상여금의 임금 여부(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만, 여름휴가비, 추석떡값,연말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평균임금 포함여부)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각종법원의 일반적인 판례 의견은 '지급여부와 지급기준, 방법, 금액 등이 당사자간 계약이나 협약(또는 노조가 없는 경우, 회사의 사규) 또는 상당한 정도의 노사관행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급여부와 기준 및 금액 등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비, 추석떡값, 연말특별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등이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상당한 정도의 노사관행으로 회사가 당연히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인지에 따라 임금여부(평균임금 포함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위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2. 상여성 금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대상은 '연간지급기준 범위내에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퇴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내역 중 2007.08.에 수령한 여름휴가비 500,000원은 제외됨이 타당합니다. (여름휴가비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최종 여름휴가비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여금의 임금여부(평균임금 포함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금품도 위 1.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종료(퇴직)후 별도의 근로제공(인수인계)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해 별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만, 3일간의 임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후 별도의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정한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중 위약금 관련된 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계약서 중 위약금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귀하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손해금의 적정수준은 아래와 같이 봄이 타당합니다.
06년 11월        ₩110,740 * (3개월/24개월) * 50% = 6,920원
07월  2월        ₩200,000 * (5개월/24개월) * 50% = 20,830원
08월  3월        ₩230,000 * (18개월/24개월) * 50% = 86,250원

위 계산식에서 (3개월/24개월) 등은 학원비보조금의 변제기간을 2년(24개월)으로 본 경우, 미변제기간(미재직기간)에 대한 분할방법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인 ~ 20인
>무역업/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
>1. 퇴직금 정산 관련
> (1) 기본 진행 사항
>     - 입사일 : 2006년 8월 21일 / 퇴사일 : 2008년 8월 31일
>     - 퇴사전 기본급 3개월 합계 : 4,200,000원
>     - 퇴사전 식대 3개월 합계 : 300,000원
>     - 퇴직 전 1년간의 상여금 내역
>       2007.08          ₩500,000        여름 휴가비
>       2007.09        ₩1,812,500        기본 상여금 및 추석 떡값
>       2007.12        ₩1,968,750        기본 상여금 및 연말 특별 상여금
>       2008.03        ₩1,500,000        기본 상여금
>       2008.06        ₩1,500,000        기본 상여금
>       2008.07          ₩300,000        여름 휴가비
> (2) 문의 사항
>    - 상기 상여금 내역 중에서 퇴직금 정산 시 상여금에 불포함 되는 내역이 있는지요?
>      상기 내역 모두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   
>
>2. 임금 관련
> (1) 기본 진행 사항
>     - 입사일 : 2006년 8월 21일 / 퇴사일 : 2008년 8월 31일
>     -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부터 3일간 출근을 하여 인수인계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
>       고, 그에 따른 수당으로 ₩1,000,000을 지급 받았으나, 2009년 6월 29일 퇴직금
>       정산 요청 시 상기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준 금액이라고 하였음.
> (2) 문의 사항
>     - 3일에 대한 임금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3.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 (1) 기본 진행 사항
>     - 입사일 : 2006년 8월 21일 / 퇴사일 : 2008년 8월 31일
>     - 근로계약서 작성일 : 2006년 11월 21일
>     - 근로계약서 상에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학원비
>       의 50%를 회사에서 보조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2년 이내에 퇴사할
>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음.
>     - 학원비 보조를 받은 사항
>                          금액        비고
>         06년 11월        ₩110,740        1개월 분
>         07월  2월        ₩200,000        2개월 분
>         08월  3월        ₩230,000        2개월 분
>           합계        ₩540,740
> (2) 문의 사항
>     -  상기의 내용에 의거 하여, 학원비 540,740원의 50%인 270,370원을
>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
>총 문의 사항은 3개입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문의 하여, 퇴직금에는 특별수당 포함,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을 수 있으며, 학원비 보조에 대해서도 반환 할 의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퇴사를 한 회사에서 노동OK에서 찾은 내용을 근거로 특별수당을 퇴직금 정산 시 불포함 한다고 합니다. "(상여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라는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기 자료는 노동OK에서 발췌 한 것으로 여겨 집니다.
>관련하여 지급으로 확인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사무직은 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6 347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육아휴직 포함) 2009.07.16 1892
여성 출산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경우 2009.07.16 1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날 등본을 보내라는데... 2009.07.16 4372
산업재해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2009.07.16 1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6 830
근로계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되는 본사소속 한국내 주재원의 상시근... 2009.07.16 4515
근로시간 근무시간 (지각 후 종업시간이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 2009.07.15 2411
근로계약 취업규칙(사칙) 개정을 노조동의 없이 하면 유효한가? 2009.07.15 2225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91
해고·징계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정직기간 중 회사출입) 2009.07.15 2944
비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2009.07.15 1881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5 2639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95
임금·퇴직금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2009.07.14 81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2009.07.14 1717
휴일·휴가 아파트 경비 근무자 하계휴가 대체근무에 관한 건 2009.07.14 4672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2009.07.14 210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일) 2009.07.14 1658
Board Pagination Prev 1 ...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