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퇴사시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등본 제출을 요구하는지 저희로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을 할 경우에도 나머지 차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사후 월급날에 저녁 6시까지 기다려도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등본을 보내라네요..
>등본을 갑자기 왜 보내야 되냐했더니 월급받을려면 등본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도 안 되있는데 왜 등본이 필요하냐니까 월급을 받으려면 있어야 한다는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퀵으로 보내기로 하고 받으면 바로 월급을 부치기로 했는데 등본을 꼭 보내야하나요? 보내도 관계는 없지만 기분이 상하네요..
>입사 때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퇴사후에 그러니..
>그리고 한푼이라도 적게 들어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겪어본 결과 충분히 그럴 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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