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납부를 하지 않으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1
>아버님께서 얼마전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다 연세가 많다고 해고 당하셨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현재 연세가 76세이고 약 1년 근무하셨습니다.
>전에는 다른 아파트 경비를 수년간 하셨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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