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0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보면 8시간* 5일 + 8시간(유급휴일) * 365/7/12 = 209시간이 되며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4시간 유급시 8시간*5일 + 4시간(토요일 + 8시간(유급휴일) * 365/7/12 = 226시간
8시간 유급시 8시간*5일 + 8시간(토요일) + 8시간(유급휴일) * 365/7/12 = 242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총 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당 사 시급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4,000원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시급: 4,000원
>*토요일: 유급이며 209시간 적용
>
>상기와 같은 대상자가 6월 한달 만근시
>
>*기본급: 4,000원*8시간*30일=960,000원
>*연장근무: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생산장려수당+기술수당)/209시간*150%*연장시간으로 산출이 됩니다.
>
>만약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와 유급이되 226시간을 적용했을때의 산출방법이 옳은지 확인하려 합니다.
>
>1)토요일 무급
>*기본급: 4,000원*8시간*26일=832,000원
>*연장근무: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생산장려수당+기술수당)/209시간*150%*연장시간
>
>2) 토요일 유급(226시간 적용)
>*기본급: 4,000원*8시간*30일=960,000원
>*연장근무: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생산장려수당+기술수당)/226시간*150%*연장시간
>
>제가 설정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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