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이 3명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딩 소유주에게 직고용된 것이 아닌 용역회사등을 통하여 근무 중이라면 용역회사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을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된 이후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부터 2009년 6월까지 한 빌딩의 청소담당으로 근무하다 교통 사고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인원은 소장 1인, 경비 1인 그리고 본인
>을 포함 3인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003년 년 720만원(월 60만원)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엿습니다.
>
>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고용보험의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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