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0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A 직원
2000.3.13.-2001.3.12. 출근율에 의해 2001.3.13 연차휴가 15일발생
2001.3.13.-2002.3.12. 출근율에 의해 2002.3.13 연차휴가 15일발생
2002.3.13.-2003.3.12. 출근율에 의해 2003.3.13 연차휴가 16일발생
2003.3.13.-2004.3.12. 출근율에 의해 2004.3.13 연차휴가 16일발생
2004.3.13.-2005.3.12. 출근율에 의해 2005.3.13 연차휴가 17일발생
2005.3.13.-2006.3.12. 출근율에 의해 2006.3.13 연차휴가 18일발생
2006.3.13.-2007.3.12. 출근율에 의해 2007.3.13 연차휴가 18일발생
2007.3.13.-2008.3.12. 출근율에 의해 2008.3.13 연차휴가 19일발생
2008.3.13.-2009.3.12. 출근율에 의해 2009.3.13 연차휴가 19일발생

B직원
2008.7.07.-2009.7.06. 출근율에 의해 2009.7.07 연차휴가 15일발생

C직원
입사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월 1일씩 발생 중이며 만 1년이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이 발생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33조 (연차유급휴가)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 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전단에 규정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월간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 제2항의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초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④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그 휴가 총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 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분할하여 줄 수 있다.
>
>위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위 규칙대로라면 아래의 직원들의 경우 휴가일수와 위의 몇항에 적용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A직원 입사일 - 2000.03.13 (결근 없음)
>
>B직원 입사일 - 2008.07.07 (결근 없음)
>
>C직원 입사일 - 2008.12.22 (결근 없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못채우면 첫달월급반을 못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된경우??? 2009.07.21 1613
휴일·휴가 6부제에 대한 질문. 2009.07.21 767
임금·퇴직금 저기 진짜 제가.억울해서요(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임금 미지급) 2009.07.21 1183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업체의고용승계에따른 퇴직금 2009.07.21 2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괄중간정산 2009.07.21 1192
비정규직 도급직원 보상문제 2009.07.21 1266
휴일·휴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2009.07.21 80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연장근무등 계산방법(통상임금 산정 방법) 2009.07.20 2291
고용보험 결핵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9.07.20 4614
해고·징계 등기임원인데 정리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2009.07.20 326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2009.07.20 7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근무일수 산정은??? 2009.07.20 9255
노동조합 노조 관련 2가지 문의 드립니다. 2009.07.20 1066
»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2009.07.20 1124
임금·퇴직금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2009.07.20 1339
근로계약 정말 황당해서요 도와주세여 선배님들 ㅠㅠ 2009.07.17 1048
고용보험 사학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의 예외? 2009.07.16 3699
여성 업무 폐지시 육아휴직은 어떻게? 2009.07.17 942
해고·징계 해고비 질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7.16 53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09.07.16 9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