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휴일(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일에 대해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당연분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급제인 경우 : 휴일유급처리(100%) + 휴일근로당연분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월급제인 경우 : 휴일근로당연분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월급제인 경우 휴일유급처리 임금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휴일유급처리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급제라면, 휴일유급임금(33,070원) + 휴일근로당연분임금(33,070원) + 휴일근로가산임금(16,535원)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당 33,070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49,600원을 주는 것인가요?
>아님 33,070원+49,600원을 줘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5 2639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95
임금·퇴직금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2009.07.14 811
»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2009.07.14 1717
휴일·휴가 아파트 경비 근무자 하계휴가 대체근무에 관한 건 2009.07.14 4672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2009.07.14 210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일) 2009.07.14 1658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 2009.07.14 3525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이 지나친것같아 다시 올립니다. 2009.07.14 663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2009.07.14 39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요? (창립수당, 식대보조비) 2009.07.14 1803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요~ (홀로된 할머님 부양을 위한 퇴직) 2009.07.14 2257
휴일·휴가 년월차 생휴 받을 수 있는지요?(억울해서 도와주세요) 2009.07.14 137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 기준.. 2009.07.14 1486
해고·징계 정년이 지난 후 퇴직권고 2009.07.14 1982
여성 휴직이 안될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 2009.07.13 2164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 (교대제근로의 유형별 시간외근로) 2009.07.13 161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입니다. 2009.07.13 677
기타 허위구인광고 관련입니다. 2009.07.13 892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통상시급에 미달하면 2009.07.13 1976
Board Pagination Prev 1 ...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