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무일(격주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귀하의 청구에 의해 임의적으로 부여한 격주휴무일(격주토요일)은 연월차휴가의 사용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2

2. 다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직중인 상태에서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설령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사건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서로 좋고 좋은 차원에서' 적당히 서로 합의토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주장대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사업주는 지급하는 반면, 귀하에게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격주휴무일을 무급처리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계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근무하는 6년동안 모든 직원에게 년월차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사규가 없는 회사 입니다. 저희는 주44시간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년월차를 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도 없고 노동법에 어긋난다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입사회서 1년 6개월동안 매일 8시 출근 6시퇴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아이가 있어 토요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격주로 쉬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격주로 쉬지 못한 달도 있습니다.
>사장님과 격주로 쉬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연월차를 공제 한다든지 생휴에서 공제한다든지 그런 말씀(아예 이때는 연월차 생휴 모든것 지급하지 않았슴) 없었으며
>규칙또한 없었기에 그냥 사장님 제량껏 토요일 격주로 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몇분이 퇴사하시면서 년월차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격주를 쉰것을 연월차에서 공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쉬는것에 대해서 사장님과 이야기 할때는 연월차 공제란 말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상에 기제도 없습니다.
>만약 년월차에서 공제 한다고 했으면 아니 그런 사규가 있었으면 토요일 반나절 누가 쉬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못준다고 하니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동안 못받았던 직원들도 퇴사를 하면 밀린 년월차를 준다고 하는데 퇴사하지 않고 근무중에 받을 수는 없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억울해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88
해고·징계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정직기간 중 회사출입) 2009.07.15 2918
비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2009.07.15 1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5 2639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75
임금·퇴직금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2009.07.14 81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2009.07.14 1717
휴일·휴가 아파트 경비 근무자 하계휴가 대체근무에 관한 건 2009.07.14 4655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2009.07.14 210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일) 2009.07.14 1658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 2009.07.14 3520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이 지나친것같아 다시 올립니다. 2009.07.14 663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2009.07.14 39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요? (창립수당, 식대보조비) 2009.07.14 1797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요~ (홀로된 할머님 부양을 위한 퇴직) 2009.07.14 2257
» 휴일·휴가 년월차 생휴 받을 수 있는지요?(억울해서 도와주세요) 2009.07.14 137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 기준.. 2009.07.14 1486
해고·징계 정년이 지난 후 퇴직권고 2009.07.14 1982
여성 휴직이 안될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 2009.07.13 2164
Board Pagination Prev 1 ...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