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은 보통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면접을 보는 경우로서, 회사 면접관의 명함을 받아 오거나 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이름과 싸인을 받는 방법, 2) 인터넷으로 구직한 경우로서, 구인공고가 나온 화면을 프린트하고, 이력서 접수된 화면 또는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을경우 이메일 수신확인 화면을 프린트하는 방법 3) 우편접수를 통해 구직활동한 경우로서, 구인공고와 우편물 송부증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셨으면, 구인공고 화면을 프린트하고, 이력서 접수한 화면 또는 이메일 수신확인 화면을 프린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고있습니다
>근데 구직활동 2건을 해오라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모집공고문이랑 보낸내역 제출하면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워크넷에 있는 모집하는곳 2곳을 알선요청을 했는데
>어것도 인정해주는 부분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2009.07.14 20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일) 2009.07.14 1658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 2009.07.14 3514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이 지나친것같아 다시 올립니다. 2009.07.14 663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2009.07.14 39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요? (창립수당, 식대보조비) 2009.07.14 1797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요~ (홀로된 할머님 부양을 위한 퇴직) 2009.07.14 2252
휴일·휴가 년월차 생휴 받을 수 있는지요?(억울해서 도와주세요) 2009.07.14 1369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 기준.. 2009.07.14 1486
해고·징계 정년이 지난 후 퇴직권고 2009.07.14 1982
여성 휴직이 안될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 2009.07.13 2164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 (교대제근로의 유형별 시간외근로) 2009.07.13 161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입니다. 2009.07.13 677
기타 허위구인광고 관련입니다. 2009.07.13 892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통상시급에 미달하면 2009.07.13 1976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2009.07.13 1889
임금·퇴직금 야간당직만 하는 직원의 최저임금여부 2009.07.13 112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근로자의 계약해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적법성) 2009.07.13 1460
임금·퇴직금 부가세 감면분... 2009.07.13 1225
노동조합 노동조합 프랭카드 설치 2009.07.13 1783
Board Pagination Prev 1 ...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