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주40시간, 주44시간제 따른 각종 교대제근로 패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잡니다.
>이제까지 사회복지시설 형편상 24시간 맞교대로 시간외는 40시간밖에 계산해주지않은상태에서 근무해었는데 8월부터 근로기준법대로 근무표를 다시짜보라네요. 주 44시간 근무에 월 40시간근무 포함하여 초과되지않도록 근무표를 짜다보니 도저히 야간근무에 들어가는것과 교대근무상 휴일에 근무할수밖에 없는데 시간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감이 안잡히네요. 제가 작성한 근무표를 보시고 어떤곳에서 시간외가 발생되며 통상임금의150%가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4조3교대)
>
>D:09:00~18:00
>N:18:00~09:00
>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N: A
>
>D: B
>
>D: C
>N: B C D A B C D
>
>D: C D A B C D A
>
>D: D A B C D A B
>
>N: A B C D A B C
>
>D: B C D A B C D
>
>D: C D A B C D A
>
>이런형태로 작성해봤는데 참고로 휴게시간 D (9시간 근무중 1시간)
>N은 18:00~09:00 까지 15시간중 3시간제외 해서 12시간 근무에요.
>만일 이형태가 적절치 못하거나 그러다면 시간외 40시간 포함한 근무표 가이드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