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물 관리를 용역받아 운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업주는 용역회사가 됩니다. 용역의 특성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등의 책임은 용역회사에 있으며 원청회사에서는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원청회사가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되어 용역회사와의 관계는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며 원청사업주를 실질 사업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아파트 용역관리에서 아파트자치관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회사가 아닌 아파트 자치관리회를 사용자로 본 사건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신청을 통한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빌딩을 관리하는 업체로써 A라는업체에서 도급을 받아
>빌딩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甲사에서 도급을 의뢰하고
>저의회사가 乙사로써 도급을 의뢰받아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데 乙사인 저의
>회사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甲사 팀장이 최종면접 과 채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도급은 파견 과 달리 고용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에관한 인사를 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오래전 부터 도급인이 수급인
>채용에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위법행위라면
>어느법의 어느조항에 위배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십읍니다
>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읍니다
>저희가 비록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퇴직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년씩
>중간정산을 하고 있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신청서를 나눠주고
>기재를 하라고 하여 근로자들은 회사에 밉보일까봐 원치않치만
>어쩔수 없이 신청서를 내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위인지 알고 십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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