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이유가 고령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근무중 음주 및 입주민과의 불화때문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정년이 만65세인 상황에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합니다. 다만, '해고'의 주된 이유가 근무중 음주 및 입주민과의 불화때문이라면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한 해고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한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해고에 따른 법적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보인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이므로 법적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65세 입니다..
>지금현재 만67세 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위탁회사에서 고령을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근무중 음주 및 입주민과의 불화로 인해서 인것으로 알지만 시말서 한번 쓰지 않고 근무하다가 권고 사직을 요구하더라구요..
>나이들어 갈곳도 없는데 어떤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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