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업안정법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또는 기타 구인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허위구인광고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인자(회사)를 형사처벌함은 물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구인모집광고에는 제시한 직종(노동부 청년층뉴스타트,청년인턴 홍보 업무)과 근로조건(기본급과 식대 및 월110명 초과모집시 초과인원당 인센티브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모집인원 판단의 기준을 모집자로 할 것인지 또는 수료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는 채용이후 모집인원의 판단기준을 모집자가 아닌 수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허위구인 판단기준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기 보다는 '근로조건 등일 상세히 기재하지 못한 경우'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해당행위가 반드시 허위구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허위구인업체로 신고한다고 하여 노동부(고용지원센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거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는 저희 상담소만의 의견이므로 실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구인광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009년 4월중순에 노동부 청년취업지원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의
>
>면접을 보고 합격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면접시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청년인턴에 대한
>
>홍보를 하여 인원 모집하는 업무였구 기본급 85만원 / 식대 10만원에
>
>월 110명(일일5.5명)을 기준으로 초과 모집시 1인당 15,000원의 인센티브를
>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
>4월은 근무일수가 일주일두 안되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되었엇구
>
>5월에는 110명 초과 150명 가까운 인원을 모집하였으나 6월 급여에 전혀 반영이
>
>되지 않았습니다(기본급+식대만 지급받음)
>
>이유를 물어보니 모집한 인원이 뉴스타트의 경우는 교육을 정상적으루 다 이수한
>
>경우(회사에 지원금이 지급될시)에 인센티브로 책정이되고,
>
>청년인턴의 경우 지원자가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이 되서 정상적으루 근무
>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될시)를 할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책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
>구인광고/면접/초기 근무때 와는 다른 얘기를 했고 타 직원들이 급여일 전
>
>관련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회사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중이다 라고만
>
>답변하였었습니다.
>
>회사의 수익구조는 청년실업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인턴으루 취업시
>
>정부에서 회사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하나
>
>모집/면접/초기 근무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상이하며, 또한 모집된 인원이
>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
>예를 들면 모집된 인원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가면 교육을
>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지역(권역)별 센터가 몇개 없고
>
>또 참여희망인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 신청까지만 해놓구
>
>교육관련 연락을 기다리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그와 관련되 취업희망자들의 컴플레인두 많이 걸렸었구요,,,
>
>그리고 오늘 5월에 모집했던 인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입금되었습니다
>
>18만원,,,12명 모집한거네요,,,제가 모은 인원이 150명인데,,,110명 기본 제하고
>
>40명에 대한 60만원이 나와야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
>나머지 28명은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다 지쳐서 참여를 포기하시거나 취업이
>
>되신건데 이러한 부분까지 모집만 하는 직원이 책임지고 급여를 희생해야되는
>
>부분인지,,,
>
>노동부 주관 청년실업 지원 사업을 하는 위탁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게
>
>제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업체는 정부관련일에서 배제 시켜야
>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 내용으루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가능 할지 검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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