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근무후 1일 휴무하는 경우, 해당 휴무일의 유급 또는 무급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무일의 유급, 무급처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휴무일의 유급, 무급처리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휴무일을 무급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4시간근무후 1일 휴무일은 노사간의 합의로 정한 휴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또는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휴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당사는 생산공정흐름상 돌발적으로 주중에 24시간을 근무 할 경우가 있습니다.
>24시간의 임금계산은 기본8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을 하고 있으나
>24시간 근무후 1일을 쉬고 그 다음날 부터는 다시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24시간 근무후 쉬는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8시간의 유급으로
>휴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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