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을 13으로 분할하여 1년되는 시기에 지급하는 계약은 '연봉액에 퇴직급여(예정)액을 포함하며, 예정된 퇴직급여액은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을 거쳐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이를 명확히 하는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같은 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달에 지급하는 금품이 당사자간에 약정한 퇴직금(엄격히 말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므로, 지급받는 금품외 별도로 '실제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한지 1년이 되었는데요
>
>처음 입사할시 연봉제에 퇴직금 포함인줄도 모르고 /13으로 나누는지도 몰랐습니다.그런 언급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
>/13으로 나눈 마지막 한달을 퇴직금으로 준다는데; 따로 퇴직금은 받을수없나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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