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vivian97 2010.01.16 00:35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1.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7.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0.1.18.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역시 2010.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91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40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8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854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2011.09.02 13248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64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8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543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14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57
»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56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37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2011.09.02 6789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