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vivian97 2010.01.16 00:35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1.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7.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0.1.18.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역시 2010.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75249번 추가질의 1 2010.01.18 1441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2010.01.18 4600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76
기타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2010.01.18 37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1
기타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2010.01.17 4205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1.17 1978
노동조합 전임해지 1 2010.01.17 2051
고용보험 [실업수당관련] 1 2010.01.16 2077
노동조합 임원의 징계절차 1 2010.01.16 3767
노동조합 대외비의 유출 1 2010.01.16 2473
임금·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2010.01.16 21390
휴일·휴가 월차비사용시 합쳐서 사용되나요? 1 2010.01.16 2209
»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근로계약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2010.01.15 2054
해고·징계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2010.01.15 1697
근로계약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2010.01.15 26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2010.01.15 3668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 1 2010.01.15 1683
Board Pagination Prev 1 ...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