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75249번 추가질의 1 | 2010.01.18 | 144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0.01.18 | 4600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76 | |
기타 |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 2010.01.18 | 37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 2010.01.17 | 2641 | |
기타 |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 2010.01.17 | 4205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1.17 | 95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1.17 | 1978 | |
노동조합 | 전임해지 1 | 2010.01.17 | 2051 | |
고용보험 | [실업수당관련] 1 | 2010.01.16 | 2077 | |
노동조합 | 임원의 징계절차 1 | 2010.01.16 | 3767 | |
노동조합 | 대외비의 유출 1 | 2010.01.16 | 2473 | |
임금·퇴직금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 2010.01.16 | 21390 | |
휴일·휴가 | 월차비사용시 합쳐서 사용되나요? 1 | 2010.01.16 | 2209 | |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근로계약 |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 2010.01.15 | 2054 | |
해고·징계 |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 2010.01.15 | 1697 | |
근로계약 |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 2010.01.15 | 26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 2010.01.15 | 3668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 1 | 2010.01.15 | 16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7.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0.1.18.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역시 2010.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