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09.6.5 ~ 2010.6.3) 직위 부장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10.1.14 ~ 2011.1.13) 직위 본부장
직위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재계약에 따른 퇴직처리시 (2010. 1. 14 퇴직 및 입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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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전문인력(2009.6.5 ~ 2010.6.3) 직위 부장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10.1.14 ~ 2011.1.13) 직위 본부장
직위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재계약에 따른 퇴직처리시 (2010. 1. 14 퇴직 및 입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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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 2010.01.15 | 1697 | |
근로계약 |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 2010.01.15 | 26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 2010.01.15 | 3669 |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 1 | 2010.01.15 | 1683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1.15 | 1965 | |
기타 |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2 | 2010.01.14 | 12594 | |
근로계약 | 기간제법 1 | 2010.01.14 | 2867 | |
기타 | 0 1 | 2010.01.14 | 2816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 사용 문의 1 | 2010.01.14 | 365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4 | 3338 | |
휴일·휴가 | 주휴일문의 1 | 2010.01.14 | 2160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로 인한 올해 연가일수 1 | 2010.01.14 | 2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출시 기준되는 기본급 1 | 2010.01.14 | 31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10.01.14 | 2100 | |
임금·퇴직금 | 호봉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1.14 | 337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에 관한건 2 | 2010.01.14 | 4210 | |
휴일·휴가 | 연차 시행 1년차 그동안의 연차는...? 1 | 2010.01.13 | 2119 | |
기타 | 근로자의 휴가중 사외강의활동에 관한 제문제 1 | 2010.01.13 | 253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임금에 대해서 1 | 2010.01.13 | 356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10.01.13 | 34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함으로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 중 1일이 부족함으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는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다만 개정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비록 만1년 이상 재직한 것이 아니지만 개정법에 의해 매월 만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전체 기간동안 결근이 없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출근율이 8할 이상일 때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