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뱅기 2010.01.15 10:20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09.6.5 ~ 2010.6.3) 직위 부장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10.1.14 ~ 2011.1.13) 직위 본부장

 

직위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재계약에 따른 퇴직처리시 (2010. 1. 14 퇴직 및 입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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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함으로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 중 1일이 부족함으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는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다만 개정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비록 만1년 이상 재직한 것이 아니지만 개정법에 의해 매월 만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전체 기간동안 결근이 없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출근율이 8할 이상일 때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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