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10.01.14 19:27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09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가 있는데(실근무일 : 12월 30일까지)

 

2010년도 연차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09년도에 364일 일했는데 2010년도에 연차발생이 안 되나요?

 

누가 31일까지 하면 발생한다고 하는데..

 

알켜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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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을 근무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이 1.1-12-31.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모두 재직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2.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여 총 재직기간이 364일이라면 만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닌 1년 근속여부에 따라 휴가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는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이 아닌 만1년을 근무한 기간동안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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