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1.14 22:50

30일 해고 예고라서 홈페이지 직원 전용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필요한 자료를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허락 받고 직원 전용방에 필요한 자료를 몇 개 다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르켜준 직원 및 직원이지만 30일 예고 해고 기간에 직원 전용방을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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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1.1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직원홈페이지 사용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아 직원홈페이지에 다운받은 자료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에 상당한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등이라면,  그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과정이 부적절하고,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준하는 내용이라면 그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이에 협조한 동료분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반면, 취득과정이 다소 부적절하였더라도 취득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원이면 누구나가 업무수행 중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자료라거나 그 자료의 사용목적이 부당해고에 따른 자기보호차원에서 부당해고구제를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면, 그 비위행위는 사용통념상 중대한 비위행위라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과정에 협조하나 동료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미 해고가 예고된 상태에서 귀하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를 또다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조한 동료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경징계 조치를 한다면 이는 반드시 부당징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eplica watches 2013.07.10 17:43작성

    영업비밀'에 준하는 내용이라면 그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이에 협조한 동료분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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