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들무렵 2010.01.16 14:14

실업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격주 휴무로 근무하는 회사인데 10흘 이상이 야근입니다.

더이상 체력적으로 못 버티겠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초과노동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없는지요?

체력저하 등도 사유에 들어있던데 꼭 진단서를 떼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골병들기 일보 직전인데 꼭 발병이 나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좀 ㅠ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3년 이상은 6개월간 수급이 가능하던데

제가 2007. 3.5일에 입사해서 2010년 2월 28일에 그만두면 3년에서 며칠 모자라는데

3년 미만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뉴시스뉴스 2010.01.18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시간근로를 이유로 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당초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미만이었으나, 회사의 일방적 근로시간변경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근로시간변경이 사실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2. 개인적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재직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진료내역이 있어야 하며, 담당의사로부터 '치료후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에 개인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한 휴직신청을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휴직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3.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년이상~3년미만인 경우와 3년이상~5년미만인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3년에서 며칠 모자른다면 1년이상~3년미만자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75249번 추가질의 1 2010.01.18 1441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2010.01.18 4600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76
기타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2010.01.18 37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1
기타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2010.01.17 4205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1.17 1978
노동조합 전임해지 1 2010.01.17 2051
» 고용보험 [실업수당관련] 1 2010.01.16 2077
노동조합 임원의 징계절차 1 2010.01.16 3767
노동조합 대외비의 유출 1 2010.01.16 2473
임금·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2010.01.16 21390
휴일·휴가 월차비사용시 합쳐서 사용되나요? 1 2010.01.16 2209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근로계약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2010.01.15 2054
해고·징계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2010.01.15 1697
근로계약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2010.01.15 26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2010.01.15 3668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 1 2010.01.15 1683
Board Pagination Prev 1 ...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