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님 2010.01.17 23:33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31세 여성입니다. 저는 울산의 영어 유치원에서2006년   6월 14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2010  . 2. 18일 경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 유치원은  매니저 선생님을 비롯하여  8명이 근무 중인데 매니저 선생님, 주임 선생님, 그리고 외국인 선생님 3명 이렇게 다섯분은 합당하게  4대 보험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교사 세명은 노동청을 비롯한 어떤 기관에도 신고 되어지지 아니한채 원장님과 계약 맺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장님은 일반어린이집. 유치원.그리고 영어 유치원  이렇게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1년간은 100만원 그리고  2년째는 115만원 그리고  3년째는 140만원. 그리고  2009. 9월부터는  15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난후 는 재계약을 해서 일을 한 상태지만 정확히 2008년. 6월 14일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온 상태라 이 때 부터는 그냥 암묵적으로 재계약을 한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도 기간 만료시 계약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처음 입사한 날 계약서에는 임금 10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약조가  있는데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2. 이년 되는 해  재계약할 때   연봉은 13800000(일천삼백팔십만)원으로 하되  12/13는 월 급여액으로 매월 말일에 12분할하여 지급하고 , 1/13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을'이 매월  중간 정산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분할 지급한다. (    ) ->이러한 약조에 저는 (     )안에  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즉 이말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말이겠죠.

 

결론은  퇴직금을 이미 받은 꼴이 되어  버렸는데  저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달 퇴사를 해서 당분간은 부모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직금이 있으면 당장은 다른 일을 찾지 않고 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사 직전까지 어떻게 해야만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원장님과의 마찰은 빚지 않고 일을  마무리 하고 싶은데 ...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9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을 부정하여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게 되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과거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https://www.nodong.kr/4038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2010.01.18 4600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76
기타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2010.01.18 3775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1
기타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2010.01.17 4205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1.17 1978
노동조합 전임해지 1 2010.01.17 2051
고용보험 [실업수당관련] 1 2010.01.16 2077
노동조합 임원의 징계절차 1 2010.01.16 3767
노동조합 대외비의 유출 1 2010.01.16 2473
임금·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2010.01.16 21390
휴일·휴가 월차비사용시 합쳐서 사용되나요? 1 2010.01.16 2209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근로계약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2010.01.15 2054
해고·징계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2010.01.15 1697
근로계약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2010.01.15 26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2010.01.15 3668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 1 2010.01.15 16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1.15 1965
Board Pagination Prev 1 ...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