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단맘 2010.01.17 09:30

윈도우 골프연습장에서 프론트에 근무했습니다.

2009/7/1일부터 근무해서 2010/1/31까지 근무를할 예정입니다.

원거리 이사로인해 이달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려합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고용보험에 9/1일부터 신고가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총 근무 개월수가 7개월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늦게가입되어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있다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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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뉴시스뉴스 2010.01.1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퇴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포함하되, 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 따짐) 되어야 하며 2)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최초의 근로제공일이 2009.7.1이었는데, 회사담당자가 2009.9.1.로 신고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사항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즉 재직중인 경우라면, 자격취득일을 최초의 근로제공일로 정정신청하시면 되고, 그 신청권자는 회사이므로 회사 담당자가 하셔야 합니다. 퇴직후라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7.1.부터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사본)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기 이전에 회사 고용보험담당자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일을 정정신청을 해달라라고 요구하신 후,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자격확인청구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참고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원거리 이사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된 것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전 또는 회사의 전근명령, 배우자와의 동거 등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사유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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