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49추가 질의
수고많으세요 75249번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75249번에서 언급하였듯이 저희 회사는 일반사원은 정년이 60세, 체육강사는 45세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음 입사때 입사요강에 의하여 강사는 45세로 정년이 되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동안 강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일반업무인 빙상장운영관리, 스케이트대화 및 안전관리 뿐 아니라 빙상강사와 관련없는 쓰레기종량제 배송업무, 청소용역원 관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도 빙상강사업무가 빙상장안전업무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회사사정에 의하여 강사업무가 아닌 이처럼 일반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세로 판단되는데 정년은 45세인지 아니면 60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정년규정은 법에서 특정 직종별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년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정해진 귀하의 직종을 기준에 의해 정년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된 업무외에 보조적인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장내에서 적용되는 직종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답변의 내용과 같이 업무형태와 직종을 비교하여 정년차별적용이 사회적 합리성이 업다고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횡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