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1.18 19:29

작년에 퇴직금 중도청산을 해서 그동안 근무한만큼의 퇴직금을 이미받았습니다.

만일 내년에 내가 퇴직할경우 올해터 새로생긴 제수당 및 임금인상분을 내년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을경우 그차액만큼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어디에선가  울산에서 이런문제로 법적판결에서 승소했다는걸 들어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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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9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추후 퇴직시 임금인상이 되었더라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예시한 판례의 내용은 중간정산을 실시할 당시 기준이 된 임금 자체가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 계산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등이 잘못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 기준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이 통상임금 산정시 제수당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하여 그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 2006.02.03, 울산지법 2005가단8384 )

    【요 지】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가. 피고는 1년 초과 계속 근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일 기본급에 연동)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이는 지급상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러한 법정수당은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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