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인턴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및 연차 관려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9년 8월 1일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0년 2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8월 입사하여 9월부터 전달 만근시 연차 1일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정규직으로 되면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요??
*위 사항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제입니다.
* 2010년 2월 정규직 전환시 이전 연차 퇴직금관련 처리하고 2월부터 정식 입사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인턴, 시급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별도의 취업전형없이 인턴제 종료 후 정규직으로 곧바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제1·2차 인턴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000.02.03, 근기 68207-312 )
[질 의]
정부지원 1차 인턴제도에 의해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인턴기간 종료후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아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98.12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학력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래 취업에 대비케 하기 위한 실업대책사업으로서 시행된 제도임.
제1차('98.12.1∼'99.12.31) 및 제2차('99.6.7∼2000.3.31) 정부지원 인턴의 경우 출신대학을 통해 모집·선발되어 기업에 추천되었으며 연수업체 대표·인턴·출신대학총(학)장 등 상호간에 인턴약정서를 체결하고 대학총(학)장으로부터 인턴수당을 지급받은 형태였음.
제1·2차 인턴의 경우에는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다만, '99.12.1∼2000.11.30까지 실시하는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직접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