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배사로 일당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때 작업을 해오던 오야지가 인건비를 모두 업체로 부터 정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 일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고발을 했는데,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정확한 주소지를 공개했음에도 신원조회 시
핸드폰의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다며 신원조회가 불가하다고 고소취소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이상 노동청에서는 신원조회를 할 수 없으니 그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와서
다시 고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 오야지의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봤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사복형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노동청감독관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정확한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를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핸드폰 번호로 직접 연락을 취해도 채무자와 통화가 가능 할 것이고,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여도 신원확인이 가능 할 텐데 그저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 개인적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에 방문 했는데, 그 서류 신청서에는
분명 공무의 목적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 신청 란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볼 때 핸드폰 번호로 신원확인이 안되면 주소를 근거로 구청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노동청감독관은 그럴 권한이 없는 건지? 가능한데도 귀찮아서 단순처리 하고 마는 것인지...
이 일로 너무 답답하고 하루 하루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한이 없다기 보다는 귀하가 말씀하시듯 사건해결에 열의를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민원처리라면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