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민하민맘 2011.11.02 13:38

육아휴직 신청을 첫째로 회사에 휴직신청이 들어가서 4월부터 휴직중입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러가니 첫째가 07년생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임신중이었는데 둘째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서

9월달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4월부터 못받은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지 신청기간보다 후에 출산되었는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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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만 6세미만의 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1.1.이전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3세미만의 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영아의 출생일이 2008.1.1.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영아가 3세미만인 때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3세가 초과된 싯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관련법률상 달리 구제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영아는 2011.9.에 출산한 둘째영아이며 따라서 둘째영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싯점(=둘째 영아에 대한 출산휴가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첫째 영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가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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