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 2012.05.15 16:59

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불가하다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이 불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턴채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는 권고사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정정요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5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67
여성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2013.12.10 1727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10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17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여성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2013.01.29 3664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82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56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6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8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2011.09.02 13248
여성 실업급여 1 2011.07.29 2422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92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43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