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 2012.05.15 16:59

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불가하다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이 불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턴채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는 권고사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정정요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2.05.16 3192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2012.05.16 2042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50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2.05.15 1436
»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73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2.05.15 2932
해고·징계 민간사업장에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요? 1 2012.05.15 2433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임금·퇴직금 체육행사날에 근무시 1 2012.05.15 1246
기타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 방법? 5 2012.05.14 3276
기타 주차수당 발생여부? 1 2012.05.14 6986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2.05.14 2487
임금·퇴직금 급여를 3~4개월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2.05.14 134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5.14 1494
임금·퇴직금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2012.05.13 2686
근로시간 3조 2교대 수당 계산방법 1 2012.05.12 5850
휴일·휴가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1 149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