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짱 2012.05.15 22:40

매장 판매를 하고 있으며 근무 한지는 1년9개월 정도 됩니다. 매장이 폐점 된다는 얘기는 12월 부터 얘기가 나왔었구, 그 중간에도 몇번이구 폐점에 관한 질문을 했을때 영업담당은 아직 건물주와 협의 중이라 확실한 것이 없다는 답변만 했었구요, 참고로 화장품 매장이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본사 직영입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할얘기가 있다며 출근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오라 하더군요, 영업담당이 하는 말이 매장이 5월 말일에 폐점을 한다고 하면서,신규로 오픈할 매장두 없구, 올해에는 오픈할 예정두 없구, 다른 매장에 딱히 갈때두 없다고 얘기를 빙빙 돌리더라구요, 그래서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른 매장으로 이동근무를 시키면 된다구 하더라구요, 매니져(제 직급은 매니져 입니다) 자리는 없다며,그래서 제가 결론은 매장이 폐점이 되니까 나보고는 그만두라는  말인거죠?라고 물으니 바로"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궁금한점은

 1.회사에서 얘기하는 5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쓰지 안구 나오면,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수당을 받으려면,6월1일 날 회사에 예고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노동부에 얘기를 해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이런 경우가 부당 해고가 맞는지 여부와 맞다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경우에,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며,해고 예고 수당을 받고 나서도 가능 한지요?

3.혹 제가 근무중에 회사에서 이동발령이나 직급을 내리거나,급여를 하향조정하여 근무를 연장 시키려 할때 ,이것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된다면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요?

여러 질문들이 많았는데, 우선은 생각나는 것 부터 여쭤볼께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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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8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보를 받거나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을 하여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고를 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인사이동은 사업장 부서 폐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려우며 직급 및 급여 하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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