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2.05.16 14:55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새터민을 고용할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부지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실급여를 다 신고할수가 없다고하는데

실급여를 다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터민 정착 지원금의 경우 담당 부서인 통일부, 하나원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며 새터민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새터민 고용지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피크제 1 2012.05.17 1316
임금·퇴직금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2012.05.17 4270
임금·퇴직금 답변감사드립니다 1 2012.05.17 1120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5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0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차 1 2012.05.16 2559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직 여쭙겠습니다 1 2012.05.16 1553
» 기타 새터민의 고용 1 2012.05.16 231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5.16 117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6 1247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2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2.05.16 3191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7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2012.05.16 2041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46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2.05.15 143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62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2.05.15 293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