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et 2012.05.17 16:55

현황)당사는 56세에서 58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감액률는 57세는 56세 임금의 감액률 10%, 58세는 56세 임금의 감액률 1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일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감액률을 임금피크년도( 즉 56세 임금 기준)가 아니라   ** 실제 수령하는 각각 57세, 58세 각월의 임금에 10%, 15%를 감액(이를 경우 매월 임금이 상이하여 매월 감액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할 경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아니면 임금피크년도(즉 56세 임금 기준으로 만 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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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그 시행 방법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의 방식 자체를 두고 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금 제도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방식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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