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여관련 문의드립니다..
결혼후 1년이 지났는데..현재는 제 직장과 가까운곳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통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통근이 3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서..
시댁집으로 이사를 가려합니다.. 시댁에서는 남편통근이 좀 더 수월해져서요..
근데 이경우에, 제 직장과는 많이 멀어져서..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남편과 같이 시댁집으로 주소이전을하려는데.. (원래 집은 전세를 주고요,.)
저는 퇴사를 해야할것 같고... 이사한 곳에서 다시 취업을 하려하는데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여 가능할까요...?
신랑 회사는 워낙 먼곳에 있어서.재직증명서 떼는데 문제가 있을것 같진 않아요..
신랑 회사에서 지금 회사까지도..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구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사이동등의 사정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