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2 2012.08.14 15:04

저희회사는 콜센터 관련업무로 파견직과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이라서 이제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육아휴직장려금제도가 있다는걸 들었습니다.

정규(육아휴직)-->파견,계약으로 대체했을때 육아휴직장려금제도에 적합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야 특성상 잦은 이직과 퇴사가 자유로와서 장려금규칙상 3개월이내 퇴사하는 직원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은 없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와 자의적 퇴사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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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6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부여시 지급되는 육아휴직 장려 지원금과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지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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