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3.03.06 13:32

본 기업에는 월단위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1월에 50시간을 기록하였고 2월에 65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원래 60시간 미만의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마다 스케줄 조정으로 인하여 특정월엔 60시간 미만, 또 특정월엔 60시간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계속 봐도 무방할지? 아니면 반드시 60시간이 초과할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60시간이 넘는 달은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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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 되지만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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