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맘마 2013.10.30 14:4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견업체를 통해 공사업체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년씩 2년계약인데 저는 1년후 재계약하여 1년 6개월차로 2014년 5월이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있는 파견업체가 업종을 바꿔서 2013년 12월말에 계약해지를 하여 다시 다른 파견업체로

계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2월말에 현 파견업체 계약해지시 다시 다른 파견업체랑 계약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여부 사업장명에 현 공사업체이름으로 되어있던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는 파견업체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일하고 있는 공사업체에서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란 파견법상에 파견 가능 업종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사용사업주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되는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사용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요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408
고용보험 파견근로 1 2013.10.11 639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57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63
»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58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2024.01.24 356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82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9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81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836
고용보험 투잡 고용보험 이중납부 1 2021.05.22 377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92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82
고용보험 퇴직후 재취업으로 인정되나여? 2009.02.26 141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105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아르바이트가능 1 2014.06.06 1949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 급여 수급과 고용훈련지원 관련 1 2011.10.20 2875
고용보험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2018.12.14 6223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27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4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