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견업체를 통해 공사업체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년씩 2년계약인데 저는 1년후 재계약하여 1년 6개월차로 2014년 5월이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있는 파견업체가 업종을 바꿔서 2013년 12월말에 계약해지를 하여 다시 다른 파견업체로
계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2월말에 현 파견업체 계약해지시 다시 다른 파견업체랑 계약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여부 사업장명에 현 공사업체이름으로 되어있던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는 파견업체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일하고 있는 공사업체에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