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티블루 2013.10.30 16:39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달뒤 퇴사를 하라고 하더군요..이게 한달뒤라는게 사실상은 인수인계기간인거죠..

이럴경우에 제가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 꼭 인수인계는 해야하는건지와

인수인계를 안할경우 지금 퇴사를 하게되면 한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11월 30일에 퇴사를 할경우에는 월급말고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한달치 급여)와 11월치 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면 되는건가요?

또 제가 2012.01.16일 입사하여 2013.10.30까지 근무로 치면 1년 8개월이 넘는데요

지금 현재 연차를 사용한게 21.5 개 사용했어요.. 잔여연차에 대해서 지급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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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귀하가 받아들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으로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면 귀하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5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6.5일을 추가로 사용한 만큼 사용자가 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의 경우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후임자에게 자신이 다루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실의 원칙에 해당 되는 부분으로서 사회통념적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의 경우 인수인계를 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핑계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사업주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분명 존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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