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라아일꾼 2016.07.12 13:38

안녕 하세요.

궁금한것이 잇어서 여기 질문까지 하게된 남성입니다. 저는 2014년8월 입사한 회사에서 2016년 4월까지 일을 하엿습니다.6개월간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엿고 6개월 지난 후 부터는 정직원으로 일을 하엿습니다. 4대보험은 2014년8월 입사 첫달이후 계속 내엿습니다. 제가 퇴직을하게된이유는 회사가 갑자기 할일이 줄엇다면서 무급휴일을 너무 많이 주게 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수 밖에없엇습니다. 원래 휴일일 한달에 6번정도 엿는데 마지막달에는 제가 19일을 쉬게되면서 생활에 타격을 주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엇습니다.  이쪽 관련하여 잘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질문 을 하게되엇습니다. 받을수 잇다면 어떠한 사유로 받을수 잇는지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하는지 궁금한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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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사직)전 1년 동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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