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교(국고조교) 기간제 공무원 신분으로 위 근로형태에 대한 고용보험이 가입 가능한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에서 저와 같은 단기직 공무원도 고용보험이 가능하나 그 기간이 신규임용된지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임용시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또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퇴사후 재입사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수는 없는지요?
만일 사용자측(학교)이 신규임용 후 3개월이 지난 조교에 해당하여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가한다면 가입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