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jdlaak 2019.02.03 18:44
안녕하세요.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강사법으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다 이직확인서의 실제 근무일수를 너무 모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문의 드립니다.

1학기, 2학기를 근무하였고

1학기 3학점 강의 총 3시간
2학기 6학점 강의 총 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1학기, 2학기 모두 102일로 동일하게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이직확인서를 나눠서 따로 제출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합산하여 102일인지, 1학기와 2학기를 나눠서 102일씩 총 204일로 계산되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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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0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 보수가 발생한 날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강의를 진행하신 날을 모두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njdlaak 2019.02.07 17:29작성

    오늘 센터가서 수급자격 된다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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