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무역하는 업체로 코로나와 대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사 상황이 힘듭니다.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5/1~6/30 까지 신청했는데요.
1.휴직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30까지 인가요?
2.7/1~9/30까지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몇% 입니까?
3.만약 휴직지원대상자가 회사에 복귀했는데도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감안해야할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일본과 무역하는 업체로 코로나와 대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사 상황이 힘듭니다.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5/1~6/30 까지 신청했는데요.
1.휴직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30까지 인가요?
2.7/1~9/30까지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몇% 입니까?
3.만약 휴직지원대상자가 회사에 복귀했는데도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감안해야할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고용보험 |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 2020.06.11 | 224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입원 1 | 2020.06.11 | 50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0.06.10 | 1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20.06.09 | 135 | |
고용보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 2020.06.08 | 1911 | |
고용보험 |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 2020.06.05 | 14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확인 1 | 2020.06.05 | 2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 퀴즈!! 맞춰보세요 | 2020.06.04 | 297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416 | |
고용보험 | 고용승계이후 근로조건 불만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되... 1 | 2020.06.04 | 3410 | |
고용보험 |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 2020.06.04 | 6137 | |
고용보험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1 | 2020.06.04 | 2588 | |
고용보험 |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 2020.06.04 | 1373 | |
고용보험 |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 2020.06.04 | 35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03 | 914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1 | 2020.05.31 | 119 | |
고용보험 |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5.30 | 464 | |
고용보험 |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 2020.05.29 | 1240 |
1) 최대 6개월 입니다.
2)지원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에 따른 수당액의 4분의 3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1일 66,000원을 한도로 매월 19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고용유지지원금 수급후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