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6.11 13:00

일본과 무역하는 업체로  코로나와 대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사 상황이 힘듭니다.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5/1~6/30 까지 신청했는데요.

1.휴직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30까지 인가요?

2.7/1~9/30까지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몇% 입니까?

3.만약 휴직지원대상자가 회사에 복귀했는데도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감안해야할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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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대 6개월 입니다.

    2)지원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에 따른 수당액의 4분의 3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1일 66,000원을 한도로 매월 19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고용유지지원금 수급후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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