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짐 2021.09.10 00:05

4년전 사업장이전으로 기숙사생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로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위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출퇴근 왕복 3시간은 입증되나, 그동안 주소지이전없이 기숙사생활해왔습니다.

-인사관련담당자님은 "원거리출퇴근곤란"으로 이직확인서는 해드릴수있으나,실업급여 해당여부는 고용보험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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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7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혼인 귀하가 그 동안 사업장 기숙사에 거소하던 중, 별거 중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로 이해됩니다.

     

    2) 이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 하게 될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거소지의 증명은 전입신고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우편물 수령이나 전체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등 임차료의 납부 내역, 기숙사의 경우 사업주의 귀하가 기숙사에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등을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거소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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