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2010.03.29 21:12

본인은 전기공사회사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올3월31일에 퇴사를 하기위해

 

4대보험을 확인해보니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4월 20일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현 퇴사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수첩 재시기부터 4대보험을 납부한지 알고 있었는데

 

지방근무가 많은 공사업무로 인하여

 

현상황을 보니 황당합니다.

 

전 전기공사면허에 꼭 있어야 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1인이라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체 수첩에 등재되어있으면

 

현재도 등재되어 31일에 수첩에서 기술자인 저는 빠지는데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술자로는 공사협회에는 신고를 하여 놓고

 

면허는 유지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를 가입해야 하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4대보험 가입이 중도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과거 기간에 대해 가입을 요구하신 후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각각의 공단에 4대보험 누락 상황을 신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통보를 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한다면 전체 미가입된 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가입기간을 인정 받은 후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출족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1 2010.04.18 1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4.14 20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4 15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0.04.14 182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04.13 139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13 1581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96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0.04.12 1638
고용보험 월 얼마씩 되나요? 1 2010.04.08 1555
고용보험 미혼여성 임신(유산위험)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0.04.08 27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1 2010.04.06 3110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탈수 있나요? 1 2010.04.05 4866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89
고용보험 퇴직금 분야요. 1 2010.04.01 100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3.31 1294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