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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무런 신상의 변화없이 상당기간 근무한 직장을 교통비 부담을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질병(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질병)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형제가 있는 경우 여러 형제 중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유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 지역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