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 2011.09.17 10:45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번 달 28일경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1달을 못채우고 이사를 갈 경우)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또 회사에 제가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를   

제가 회사와 고용보험에  취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7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 퇴직의사를 밝히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직과 동시에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는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십시요.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과 연락하여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지, 귀하의 현재 거주지가 어딘지, 회사이전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퇴직사유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처리하였거나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귀하가 스스로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경우 회사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언제 근로자들에 알렸는지, 회사가 언제 이전하였는지, 귀하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충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도중 문제점 문의합니다. 1 2011.09.21 2942
고용보험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20 7233
고용보험 경리과로 전보령 1 2011.09.19 1783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610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1 2011.09.17 2610
»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혜가 가능한지요? 1 2011.09.16 2250
고용보험 시간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16 58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1.09.16 3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2011.09.16 2340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능한지요? 1 2011.09.16 38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1.09.16 22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11.09.15 1550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90
고용보험 인사이동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1.09.15 4324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9
고용보험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 1 2011.09.07 305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업활동중 공무원에 합격 1 2011.09.07 45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1.09.06 17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1.09.06 18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