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 2011.09.17 10:45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번 달 28일경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1달을 못채우고 이사를 갈 경우)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또 회사에 제가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를   

제가 회사와 고용보험에  취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7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 퇴직의사를 밝히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직과 동시에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는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십시요.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과 연락하여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지, 귀하의 현재 거주지가 어딘지, 회사이전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퇴직사유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처리하였거나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귀하가 스스로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경우 회사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언제 근로자들에 알렸는지, 회사가 언제 이전하였는지, 귀하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충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2011.09.19 2065
고용보험 경리과로 전보령 1 2011.09.19 1782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지급 1 2011.09.19 2725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1 2011.09.19 5174
휴일·휴가 여름휴가, 월차를 근무때문에 못가고 미뤘는데 반납시킬 조짐이 ... 1 2011.09.19 17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1.09.19 1514
임금·퇴직금 임금 및 유급휴가 성과급문의 1 2011.09.19 1794
기타 환급받을수 있는 계정 1 2011.09.19 1680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6077
근로계약 임금 돌려줘야 하는건아요?퇴직얘기후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1 2011.09.19 3196
산업재해 산재 처리 인정 관련 3 2011.09.19 20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2173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임금 산정 및 유급휴가에 따른 통상근로... 1 2011.09.18 3999
임금·퇴직금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왔는데 더 답답하기만 해서요.... 1 2011.09.18 202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화해하게 될 경우? 1 2011.09.18 2710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645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1 2011.09.17 260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퇴직금... 1 2011.09.17 3565
»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8
Board Pagination Prev 1 ...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 5855 Next
/ 5855